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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 끼워팔기’ , 공정위 제재수위에 금융권 촉각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21일 예정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오라클의 ‘끼워팔기’ 혐의에 대한 심의 결과에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오라클 DB사용률이 65%에 이르는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는 그동안 오라클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이유로 조사를 진행해 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라클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에 대한 오류나 장애를 관리해 주는 유지보수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해당 소프트웨어의 차기 버전을 끼워판 의혹으로 조사를 받아 왔다.

특히 이번 오라클에 대한 조사는 지난 2월 공정위가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전담팀을 구성한 이후 진행된 첫 사례다. 새로운 부서가 출범한 이후 진행되는 첫 사례인 만큼 공정위가 오라클에 무혐의나 심의절차 종료와 같은 조치보다는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고발 등 높은 수위의 제재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이번 오라클 제재결과에 공공 부문은 물론 금융권의 관심이 높다. 오라클코리아는 지난 2014년 라이선스 매출로 2억6천만 달러(2980억원), 기술지원 매출로 3억달러(3449억원)를 기록했다. 이 중 금융 분야가 1억6800만 달러(1926억원)로 30%에 달한다.

그동안 금융권에서 오라클 DB의 쏠림현상은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강태 한국CIO 포럼 회장은 ‘금융권의 IT리스크 거버넌스 전략’ 보고서를 통해 “오라클의 금융부문 국내 매출은 2000억원에 달하며 시장점유율은 65%로 추정된다. 라이선스보다 기술지원료(유지보수)가 더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금융권에선 오라클 제품에 대해 경쟁제품이 없고 대체비용이 높다는 점, 그리고 유지보수 비용이 높고 쏠림현상이 심화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별다른 대체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오라클의 가격정책을 따라왔다.

따라서 이번 공정위가 시정명령 등 제재를 가할 경우 오라클이 고객을 자사 제품에 가둬놓는 행위를 지속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라클에 명령이나 시정조치가 내려지더라도 국내 DB시장의 오라클 독점 구조가 깨지기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투이컨설팅 김인현 대표는 “금융사가 오라클을 쓰는 이유는 이미 생태계가 견고하기 때문”이라며 “보수적인 금융사들이 이러한 구조를 무시하고 DB 교체에 나서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전 공정위 제재 결과로 기술지원료에 대한 조정이 일어날 경우 금융사들이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절감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금융사들은 공정위의 판단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금융사들에게 시장 점유율 65%에 이르는 오라클 DB를 대체하기란 쉽지 않은 선택이다. 티맥스, 알티베이스 등 국내 DB업체들이 있지만 이들은 정보계 및 주문체결 등 제한적인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한편 제재결과에 따라 오라클이 소송을 통해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일 가능성도 높다. 공정위 제재는 1심 판결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어 이에 불복할 경우 오라클은 고등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실제 오라클은 국내 법무법인과 꾸준히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IT업체 관계자는 “(공정위 제재가)한국에서 첫 사례라면 본사에서도 굉장히 주목할 수 밖에 없다. 특히 국가마다 있는 공정위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 사례가 나오면 다른 나라도 조사에 착수하기 때문에 본사차원에서 대대적인 법무 지원 등에 나서게 된다”고 전했다.

한편 오라클은 2006년 DBMS와 웹애플리케이션서버(WAS)를 함께 구매하는 고객에게 WAS를 헐값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끼워 팔기를 했다는 의혹 제기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된바 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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