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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고영주 이사장 해임, 법률검토 진행 중”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10-15 15:24:24
- 최성준 위원장, “법률검토 결과 따라 후속 논의”[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의 해임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 중이다. 방송문화진흥회는 MBC의 대주주다. 고 이사장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형된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는 등 공영방송을 관리 감독하는 기구의 수장에 적절치 않은 언행으로 업무 수행에 적합지 않은 인물로 지적을 받아왔다.
15일 방통위 제55차 전체회의에서 방통위가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의 해임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지난 국감에서 고영주 이사장의 해임 제안이 있었다”라며 “개인적 사상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언행 등 방문진 이사장 역할이 어렵다”라고 방통위가 고 이사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법률검토를 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면 이에 따라 후속 논의를 하겠다”며 고 이사장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고 이사장은 올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형된 공산주의자 ▲사법부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 ▲국사학자 90%가 좌편향 등 공영방송의 수장으로서 자격에 의구심이 드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의 공안검사 시절 경험에 비춰 “남이 몰라도 먼저 알 수 있다”는 등 근거도 없었다. 여당과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과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까지 곤혹스러워 할 정도였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명권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방통위가 고 이사장을 해임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그러나 방통위와 여당은 해임권은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며 명확한 입장을 표명치 않아왔다.
고 상임위원은 “개별적으로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보니 임명권에 당연히 해임권이 포함된다”라며 “고 이사장의 망언과 망동이 충분한 해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앞선 판례에서 찾을 수 있다”고 빠른 결단을 요청했다.
한편 이에 따라 정부가 실제로 고 이사장을 해임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근혜 정부 들어 정부의 뜻이 반영된 인사가 검증 과정에서 걸러진 적은 있지만 임용된 뒤 낙마한 적은 없다. 고 이사장의 경우 선임 과정의 투명성 등 자격에 대해 국감 전부터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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