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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5]구글세 입법미비로 연간 400억원 세수 손실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가 최근 구글과 애플스토어 등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하는 앱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는 ‘구글세’를 시행하겠다고 뒤늦게 밝힌 가운데, 그동안 정부의 입법미비로 인해 연간 400억원이 넘는 세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기획재정부가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전자적으로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안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잠정 기준 무선인터넷 콘텐츠의 국내 매출 2조4335억원 중 해외 오픈마켓의 비중은 87.7%로 약 2조1367억원에 달한다. 이들 해외 오픈마켓 매출액 중 20% 정도를 해외사업자가 공급하는 것으로 가정할 때 약 427억원 정도의 세수가 과세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연구자료에서는 전자적으로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 “2000년 이후 전자 용역을 통한 국제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정부의 부가가치세 규정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동안 정부의 늑장대응을 지적했다.

현재 국내 무선인터넷 콘텐츠 시장을 살펴보면 국내 소비자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태블릿PC등 스마트 기기의 운영체제는 크게 안드로이드, iOS 등으로 나뉘며, 점유율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안드로이드가 85% 이상이다.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하는 오픈마켓에는 대표적으로 구글에서 제공하는 구글플레이와 통신사 및 포털회사 등이 제공하는 앱 스토어가 다수 존재하며, 애플에서는 iOS 전용 앱 마켓으로 앱스토어를 운영하여 이를 통해 앱과 기타디지털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2013년 잠정 기준 국내 무선인터넷 콘텐츠 시장의 전체 매출 규모는 2조4335억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 안드로이드가 52.1%(1조2689억원), iOS가 30.5%(7431억원), 기타 모바일 운영체제가 17.3%(4215억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앱 시장의 매출 규모는 2011~13년 동안 연 18.24%씩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잠정기준 게임의 비중(27.0%, 6573억원)이 가장 높고, 멀티미디어(18.0%, 4380억원), 커뮤니케이션(10.8%, 2638억원), e-북(12.4%, 3027억원)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오픈마켓별 국내 콘텐츠 시장의 매출 비중을 보면, 2013년 잠정 기준 구글의 구글플레이가 전체의 49.1%(1조1941억원), 애플의 앱스토어가 30.5%(7431억원), T스토어 등 국내 앱마켓이 12.4%(3008억원), 기타가 8.0%(1955억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은 “정부가 뒤늦게 구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만큼 이에 대한 법 개정이 하루빨리 이뤄져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들에 대한 과세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며 “해외사업자의 웹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앱안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앱내결제의 경우 여전히 전자 용역거래 과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만큼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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