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간 재송신대가 분쟁 해소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협력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정부가 방송, 경제, 시청자, 법률 분야의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의 불참에 저작권 전문가 등의 부재로 실질적인 문제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김인철 상명대학교 콘텐츠저작권학과 교수는 11일 오후 기자설명회서 지상파 재송신 협의체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전문가가 협의체에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현재 재송신 협의체는 정부 추천, 방송업계 추천 인사들로 구성돼있다. 방송법 전문가 비중이 높은 반면, 정작 저작권 분쟁을 다룰 전문가는 전무하고 경제학자들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가를 둘러싼 분쟁인 만큼, 합리적인 대가산정을 위한 경제학자와 저작권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지상파 방송사의 저작권은 인정하지만 지상파 방송사도 유료방송의 재송신으로 광고매출 증가 등 서로 이익을 보고 있다”며 “다만 합리적인 대가가 얼마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경제학자, 저작권 전문 변호사 등이 참여해서 적정한 산식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울산지법에서 재송신으로 인한 지역민방과 지상파 방송의 부당이익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지상파와 플랫폼인 유료방송이 서로 주고받을 것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재송신 대가(CPS 280원)에 대해서도 “해외에서는 방송사마다 대가가 다 다르다”며 “(지상파도)협의체에 들어와서 대가를 서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최근 지상파 방송사들의 연쇄적인 재송신대가 인상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저작권은 권리자 보호도 있지만 문화창달과 관련 산업 발전이 목표”라며 “저작권자의 최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 교수의 지적과 달리 협의체의 주요 역할은 중재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일단 정부는 대가산정은 사업자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고 있다. 옛 방송통신위원회 시절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를 중심으로 산식 산출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고 대가산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중단됐다.
지난 10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최성준 위원장은 “방통위의 노력과 합쳐지면 사업자들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본격적인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중재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대가를 제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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