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에서 대표로 있을 때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혐의를 받았다. 이로 인해 작년 12월 대전지방경찰청에 출석한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을 송치 받은 이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법리검토를 이어왔다.
아청법에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면 적절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법리검토의 핵심은 이 대표를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로 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법리 적용이 가능한지 등이다.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다면 아청법과 관련해 온라인서비스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첫 사례로 기록된다.
검찰은 이 대표를 조사한 후 오후 6시 이전에 귀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다음카카오 측은 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했다는 입장이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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