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비금융주력자가 은행 지분을 4% 초과해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산업자본의 의결권 불행사를 조건으로 10%까지 취득이 가능하도록 했다.
22일 오후 4시부터 여의도 금융감독원 강당에서 개최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주최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에서 임채율 금감원 은행감독국총괄팀장은 “향후 은행법이 개정될 경우 비금융주력자도 지분율 50% 이내 범위에서 최대주주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일반 지주회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시범 인가시 기존 은행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은행법 인가심사 기준은 크게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주주구성계획 및 대주주 ▲사업계획 ▲발기인 및 임원의 적격성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및 물적설비 등 5가지다.
금융위원회 이윤수 은행과장은 “은행법 개정 시기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지분 보유한도 완화를 기다리지 않고 현행법 체계 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1~2개 인가하기로 했으며 12월 중으로 예비인가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외사례를 보니 인터넷 전문은행인가를 처음부터 여러 개 주기보다는 한, 두개를 주고 소비자 반응 등 상황을 보고 추가 인가를 한 경우가 많아 이를 참고했으며 이번 설명회 이후 7월말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매뉴얼을 완성해 금감원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정보기술(IT) 부문 인력은 기존 은행권에 적용하고 있는 것과 같이 총 임직원의 5% 이상, 정보보호인력은 정보기술인력의 5%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IT 예산의 경우도 일반 시중은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또 금융당국은 은행업 영위에 필요한 전산시설 등 물적 설비의 적정성을 위해 ▲전산실의 안정성 확보와 적정한 보안대책 수립 ▲은행업 영위에 필요한 수준의 전산설비 ▲백업장치를 구축하는 등 사업 연속성 확보 ▲프로그램의 등록, 폐기 정차 수립 및 운용과 암호화키 관리 및 거래 전문에 대한 무결성 검증 ▲전산자료 보호를 위한 정보처리시스템 관리 방법의 적정성 ▲해킹 바이러스 방지를 위한 감시운영체제 적정성 등을 심사하게 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일괄 접수하고 이후 2개월 간 신청사실 공고 및 의견수렴, 예비인가 심사, 예비인가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본인가는 내년 초 인가신청, 인가심사 및 확인, 인가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방침이다.
외부평가위원회 구성의 경우 8~9월 중으로 위원장 포함 7~9명의 위원 등을 위촉해 임원 결격요건 및 은행의 소유규제 준수여부를 제외한 은행업 인가심사 기준 등을 평가한다. 평가방식은 사전 서류심사, 임원, 대주주와의 인터뷰, 신청회사 발표 후 위원들간 평가를 거쳐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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