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엘리엇매니지먼트가 난관에 봉착했다. 삼성물산 합병 반대 전략이 생각지 못했던 실수로 무위로 돌아갈 위기다. 삼성물산 임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대리인 허위기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혐의가 사실로 입증되면 의결권 대리 행사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3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의결권 행사 대리인 허위기재 혐의로 엘리엇을 고소한 사건을 금융조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안진회계법인은 삼성물산 자문사다. 이름이 기재된 회계사 2명도 고발장을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도 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6월24일 엘리엇이 제출한 공시 탓이다. 엘리엇은 오는 7월17일 삼성물산 합병을 앞두고 위임장 모집에 나섰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다. 합병비율에 불만이 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3대 주주다. 표 대결을 하려면 최대한 많은 우군을 모아야 한다.
그러나 이 공시에서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린 회계사 2명이 안진회계법인 소속이고 동의를 받은 일이 없는 것이 드러났다. 엘리엇은 이전에도 한영회계법인 자료를 왜곡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엘리엇은 지난 6월30일 정정공시를 했지만 수사결과에 따라 애써 모은 위임장이 쓸 모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자본시장법은 의결권 대리 행사를 위해 권유 이틀 전 공시를 해야 한다. 즉 7월2일 이전 것은 효력에 의문이 생기는 셈이다. 엘리엇이 의결권을 대리하지 못하면 주주 개별적으로 주총에 참석해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한편 이와 관련 엘리엇의 국내 홍보를 맡고 있는 뉴스커뮤니케이션스는 “안진회계법인건에 대한 입장을 아직 전달 받은 것이 없다”라며 “수사 역시 마찬가지”라고 엘리엇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이 없다고 전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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