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SK텔링크, 5200만원·LGU+ 936만원…SK네트웍스 등도 1500만원 과태료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SK텔레콤과 SK텔링크 SK네트웍스 등 불법 선불폰 문제를 주도한 SK그룹 통신 관계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과징금과 과태료 등 총 42억3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13일 방통위는 제20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 및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 건’을 의결했다.
이 건은 작년 12월 대구지방검찰청이 SK텔레콤의 선불폰 명의도용 문제를 기소하며 불거졌다. 방통위는 문제가 드러나자 외국인 선불폰을 전수조사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텔링크 등 4개 통신사와 SK네트웍스 등 827개 대리점을 조사했다.
방통위는 외국인 선불폰 관련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이용계약을 체결한 행위 ▲외국인 명의 선불 이동전화를 임의로 부활충전한 행위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 명의로 선불폰 가입시킨 행위 ▲이용약관 초과 법인 선불폰 가입시킨 행위 등 4가지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선불폰 관련 가장 많은 위법을 저지른 곳은 SK텔레콤과 SK네트웍스 등 SK텔레콤 선불폰 관련 5개 대리점이다.
명의도용은 SK네트웍스 등 5개 대리점 위반율이 96.7%에 달했다. 전체 명의도용 건수는 12만7199회다.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다. 부활충전은 SK텔레콤이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15만5346명을 대상으로 86만8247건을 실시한 것이 드러났다. 이 역시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어겼다.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 개통은 SK텔레콤이 2013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6442명의 가공인물을 창조해 6948회 가입을 시켰다. 전기통신사업법을 지키지 않았다. 법인 선불폰 과다 개통은 SK텔레콤이 대리점 법인 명의로 총 34만967회선을 삼성엔지니어링 등 7개 법인 명의로 총 2401건을 초과 개통했다. KT SK텔링크 LG유플러스는 총 2252회선을 더 했다. 이 역시 전기통신사업법에 저촉된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잘못을 시인했지만 부활충전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SK텔레콤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고한경 변호사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일어나려는 이에게 알아서 밥을 더 준 것”이라며 “고객 혜택 차원에서 연장해 준 것을 제재하는 것은 이용자 혜택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자발적으로 밥을 더 준 것이 아니라 계산하고 나가는 것을 방해한 것”이라며 “그렇게 인심이 후하면 후불폰도 3000원 1만원 충전해주지 유독 연락 잘 안되는 외국인한테 한 것을 우리가 서비스 제공 측면이라고 봐야 하냐”라고 꼬집었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SK텔레콤의 점유율 변동과 부활충전은 비례한다”라며 “서비스 제공보다 점유율 측면서 이용자 추가에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SK텔레콤 임형도 정책협력실장은 “선불폰 문제가 내부적으로 장기적으로 발생하다보니 인지하지 못했다”라며 “특정 목적을 위해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한 번만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형사재판 이후로 심결을 미뤄달라는 요청도 기각됐다. 방통위는 위반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37억4836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때렸다. SK텔레콤은 4개 사항 모두 위반으로 총 35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떨어졌다. SK네트웍스 등 대리점은 명의도용 위반으로 각각 과태료 1500만원을 처분했다. KT와 LG유플러스 SK텔링크는 명의도용만 처벌했다. KT SK텔링크 각각 5200만원 LG유플러스 93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최 위원장은 “진짜 서비스 제공이면 수신 가능 기간에 추가 충전을 해주고 안내 문자를 주는 것이지 수신 가능기간이 다 지난 뒤 충전을 해주는 것을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가입자 유지 목적 밖에 없다”라며 “개인정보 이용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이번 건은 목적이 서비스 제공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이런 일이 없어지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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