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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16년만에 무선 점유율 50% 붕괴

- SKT, “소모적 경쟁 반성”…26일 징계 영향 받나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SK텔레콤 이동통신 점유율 50%가 깨졌다. 신세기통신 인수 뒤 처음이다. 16년 만이다. 작년 초 사업정지 때도 지켰던 50%다. 선불폰 직권해지가 결정타다. 소모적 경쟁 반성에 대한 결단이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오는 2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의 불법 영업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이번 발표가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2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총 5717만218명이다. 전월대비 0.5% 감소했다.

각 사별 가입자는 알뜰폰(MVNO, 이동전화재판매)포함 ▲SK텔레콤 2835만6564명 ▲KT 1743만2306명 ▲LG유플러스 1138만1348명 등이다. SK텔레콤 점유율 50%가 깨졌다. 점유율은 ▲SK텔레콤 49.6% ▲KT 30.5% ▲LG유플러스 19.9%다. SK텔레콤 점유율 50%가 깨진 것은 지난 2000년 신세기통신 인수 이후 처음이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지난 6개월 동안 특별점검을 실시해 장기 미사용 선불폰 등 45만 회선을 직권해지했다”라며 “이동통신 시장이 여전히 소모적 점유율 경쟁에 매몰돼 있는 점에 대해 1위 사업자로 반성하고 책임감을 갖는다”라고 이번 조치가 경쟁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것이라고 포장했다.

실제 SK텔레콤의 선불요금제 가입자는 지난 1월 173만5652명에서 2월 140만2321명으로 33만3331명 감소했다. SK텔레콤이 점유율 50% 유지를 위해 선불가입자 수를 조절한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이번 일은 그동안 의혹으로 제기돼 왔던 일이 대부분 사실이었다는 증거로 여겨진다. 선불폰 가입자 직권해지가 점유율 50% 붕괴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작년에는 SK네트웍스가 외국인 명의로 대포폰 6만대를 개통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전현직 SK텔레콤 팀장급 직원이 기소되기도 했다. 선불폰 임의충전을 위해 개인정보를 87만차례 불법 이용했다는 이유에서다. 2014년 국정감사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50%가 무너지면 자사 주식은 물론이고 계열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모회사에서 직접 또는 자회사에 간접적인 압박을 통해 이런 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SK텔레콤의 위기는 이어질 전망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6일 방통위 단독 징계를 앞두고 있다. 영업정지 또는 사업정지가 내려질 경우 점유율 경쟁에서 불리해진다. 시기에 따라 2분기 승부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삼성전자 ‘갤럭시S6’와 ‘갤럭시S6엣지’ 판매 기선제압까지 당할 수 있다.

장동현 SK텔레콤 대표는 “이동통신산업이 미래 국가 경제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상품과 서비스 중심의 경쟁 패러다임 구축이 절실하다”며 “1위 사업자로서의 책무를 무겁게 받아들여 소모적 경쟁을 지양하고 본원적 경쟁력에 기반 고객 신뢰를 구축하는 데 앞장설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질적 성장을 달성하고 견고한 가입자 기반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실적까지 희생시켰으니 정부의 선처를 바라는 읍소다.

징계 수위를 낮추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방통위는 지난 1월 SK텔레콤이 장려금을 과다 지급해 불법 보조금 경쟁을 조장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이례적으로 1개 통신사만 단독 실태조사를 했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두 번째 위반 사례다. 여전히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단말기 유통법이다. 그냥 넘어가면 향후 단말기 유통법 실효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단말기 유통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시범 케이스가 필요하다.

한편 이에 따라 상반기 SK텔레콤이 점유율 50%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3월과 4월은 방통위 징계 영향권이다. 5월과 6월이 돌아와도 공격적 전술을 펴기는 부담스럽다. 말 그대로 본원적 경쟁을 펼쳐야 하는데 이런 경쟁은 그동안 해본 적이 없어 예측이 쉽지 않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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