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이동통신사 및 영업점(대리점·판매점)의 선불폰 불법 유통 현황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인다.
선불폰은 서비스 가입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고 명의도용이 용이하다. 그러다보니 대포폰 등 범죄에 활용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검·경에서도 이미 출국한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선불폰을 개통한 사례, 기존 선불폰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이용해 선불요금을 충전하거나 선불폰을 개통한 사례 등을 적발한 바 있다.
선불폰 가입자수는 8월 기준으로 269만명이다. 이 중 외국인은 130만명이다.
이에 방통위는 선불폰을 주로 취급하는 영업점을 대상으로 선불폰 가입신청서 보관·파기 현황,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선불폰 개통과정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된다.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선불폰을 개통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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