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택시 면허 없는 일반인이 택시 영업을 하는 우버X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와 더울어 우버는 리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블랙도 현행법에 맞춰 제한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우버 측은 지금까지 렌트카를 통해 우버블랙 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서울시는 이 역시 불법이라는 입장이었다.
우버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택시업계를 향한 제안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우버 서비스 중 유일하게 합법 판정을 받은 우버택시에 대해 택시 업계가 우호적인 자세를 취해달라는 요청으로 풀이된다.
우버택시는 합법적 택시를 통해 우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지만, 지금까지 서울시 택시 업계는 우버가 불법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는 이상 우버와 제휴를 맺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우버 측은 “서울시 해당부서(택시물류과)와의 논의와 권고에 따라 당사의 비즈니스가 규제 안에서 정확하게 규정됨으로써 한국의 이용자들과 파트너 운전자들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에게 최선이라는 판단 아래 이루어진 결정”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우버는 서울시 택시들의 혁신과 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우버의 플랫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우버 플랫폼의 활용은 택시운전자와 택시 회사,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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