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9일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우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위법사항 적발시 고발조치 등을 지시했다.
택시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의 승용차나 렌터카로 승객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불법행위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는다.
우버는 1년 전 한국에 진출해 서울에서 고급 리무진 차량을 이용한 ‘우버블랙’ 서비스를 하고 있다. 유사 콜택시 논란으로 택시업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다. 서울시는 우버 앱을 차단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으며, 불법 여객운송행위 중개자까지 처벌하는 법안을 제정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지난 4월에는 우버 운전자에게 벌금 1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우버는 국내에서 서비스 확대를 선언했다. 기존의 우버블랙 이외에도 일반인의 승용차를 공유하는 우버엑스를 무료로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우버 측은 이에 대해 “우버엑스(uberX)는 라이드쉐어링(ride-sharing), 유사 카풀링(car-pooling)서비스 개념으로 서울시에서도 유사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공유경제의 사례 모델로 서울에서 추진하고 있는 합법적인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우버 측이 이어 “서울시가 자체 라이드쉐어링 서비스를 추진하는 점에서 볼 수 있듯이 서울시는 (라이드쉐어링이)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교통 옵션을 제공하는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용자들이 운전자들과 탑승 요금을 공유하고 운전자에게는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라이드쉐어링 모델은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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