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측은 지난 23일부터 모바일 앱으로 일반 택시를 호출하고 결제할 수 있는 ‘우버택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고급 리무진 차량을 호출하는 우버블랙과 자가용 고유 서비스인 우버엑스 이후 세 번째 선보이는 서비스 모델이다.
앞선 두 서비스가 서울시로부터 ‘불법’이라는 판정을 받은 것과 달리 우버택시는 합법적 서비스다. 자격증이 있는 일반 택시를 호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택시 업계는 우버에 대한 경계심을 넘어 적대감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법인택시 조합인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우버택시 출시는 서울택시를 대표하는 단체나 대표자와 전혀 사전 교감이나 협의없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우버의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택시조합 관계자는 “불법인 동시에 택시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우버블랙과 우버엑스를 운영하면서 택시업계와 제휴를 맺자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면서 “우버의 불법성과 승객의 안전문제는 물론 생존권 차원에서 우버서비스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면서 관계당국에 지도와 단속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태도는 개인택시 업계도 마찬가지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자가용으로 불법택시영업을 해온 우버와 어떠한 제휴도 맺은 바 없다”면서 “앞으로도 국제적 불법 유상업체와 어떠한 협조도 있을 수 없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개인택시조합 측은 “택시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법률적 근거에 의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공유서비스라는 미명아래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이 불법 택시영업을 획책하는 우버는 즉시 한국을 떠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서울시 택시 업계를 대표하는 두 조합이 우버 택시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힘에 따라 우버택시가 활성화 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듯 보인다. 서울택시조합 측에 따르면, 우버 측은 제휴 택시 확보를 위해 기사식당 등에서 개인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영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우버 직원은 세 명에 불과해 이런 방식으로의 제휴 확장은 한계를 맞을 수 밖에 없다.
서울시 측에 따르면, 현재 우버택시 제휴를 맺은 개인택시 기사는 1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예측되고 잇다. 이 때문에 서울 시내 전역에서 우버 택시를 호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우버 측은 구체적인 제휴 택시기사 숫자를 밝히지 않고 있다.
우버 측 관계자는 “우버에 대한 오해가 많지만 우버의 목표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교통 옵션을 제공하려는 것”이라면서 “우버택시도 아직은 시작 단계이지만, 점차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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