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위반 논란을 벌이고 있는 우버코리아가 위치정보법 위반 논란에도 빠졌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2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우버코리아를 형사고발키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동법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등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방통위는 “우버코리아는 위치정보법상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의 전체회의 의결에 따라 우버코리아를 위치정보법 제9조제1항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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