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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규제개혁공대위 “보건복지부 게임중독 광고 즉각 중단하라”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게임규제개혁공대위)가 보건복지부가 지하철 2호선 광고판과 유튜브 등을 통해 게임중독 공익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즉각 중단”을 요청했다.

게임규제개혁공대위(이하 공대위)는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4대 중독 물질(행위)로 규정한 이른바 ‘4대 중독법’(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의 철회를 위해 지난 2013년 11월 발족된 단체다. 현재 23개의 게임, 문화예술,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 설립했다. 이후 공대위는 셧다운제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등 게임규제 개혁에 앞장서왔다.

보건복지부 게임중독 공익광고 장면
보건복지부 게임중독 공익광고 장면
공대위는 이번 보건복지부 광고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근거 없는 주장과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게임 중독에 대한 과도한 공포심을 조장하는 보건복지부의 ‘게임 중독’ 광고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광고의 즉각 중단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게임중독 광고는 ‘게임 BGM소리가 환청처럼 들린 적이 있다’, ‘사물이 게임 캐릭터처럼 보인 적이 있다’, ‘게임을 하지 못하면 불안하다’, ‘가끔 현실과 게임이 구분이 안 된다’의 4가지 상황 중 하나라도 ‘예’가 있다면 게임 중독이 의심된다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업계와 이용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된 부분 중엔 게임에 중독된 사람이 지나가는 할머니를 폭행하는 장면이 있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지난 2일 게임에 중독된 사람이 지나가는 할머니를 폭행하는 장면을 삭제하기는 했어도 가끔 현실과 게임이 구분이 안 된다는 상황은 여전히 문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많은 연구자들이 게임을 통해 현실과 허구를 구별하지 못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며 “게임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현실보다 허구를 택하는 것은 양자를 구별 못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현실이 부여하는 가치규범과 허구가 부여하는 가치규범 중 어느 쪽이 자신에게 유효한가 하는 문제를 저울질한 결과”라고 부연했다.

즉 사회적 가치규범이 잘 기능하지 않아 다른 가치규범을 만들 필요에 이르고 있다는 게 공대위의 설명이다. 이에 공대위는 “게임에 대한 몰입은 게임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이라기보다는, 게임에 과도하게 몰입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주변 환경 요인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대위는 보건복지부의 게임중독 광고가 과학적 근거나 객관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공대위 측은 “이번 광고에서 일반화된 사회현상인 것처럼 언급하고 있는 ‘게임 중독’은 아직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용어이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게임을 ‘중독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보건복지부의 광고는 그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게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불러일으키고, 한국의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이끌고 있는 게임산업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공대위는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콘텐츠산업을 ‘창조경제의 대표산업’으로 추켜세우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게임을 ‘유해한 것’으로 치부하는 광고를 만든 것에 우려를 표했다.

공대위는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게임을 중독 물질로 규정하는 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이라는 점에서 보건복지부의 광고는 국가 차원에서 게임을 ‘유해하거나 위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상징적 사례가 된다는 사실”이라며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게임을 포함한 문화콘텐츠산업을 ‘21세기의 연금술’로 표현하는 지금의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공대위는 “보건복지부의 게임 중독 광고 중단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게임을 중독 물질로 규정하는 정부 차원의 잘못된 발상을 바로잡고, 게임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이해의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시도를 펼쳐나갈 것”이라며 게임중독 광고에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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