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대적 기업합병 신호탄 관측…공정위 독과점 판단이 관건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국내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엔씨소프트와 넥슨 사이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이는 일본 넥슨 자회사 넥슨코리아가 지난 8일 엔씨소프트 지분 0.38% 확보를 공시하면서부터다. 이에 대해 넥슨은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밝혔으나 엔씨소프트는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 엔씨)는 넥슨의 지분 추가 취득 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김택진 대표도 이번 지분 취득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단순 투자 목적이라는 공시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계속 주시할 것”이라는 엔씨의 입장 발표도 김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대해 엔씨 측은 “(넥슨이) 사전 공유가 되어 마치 양사가 협의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지분매수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구심이 드는 부분 등 신뢰가 깨진 것 같아 아쉽다”고 입장을 전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넥슨의 지분 취득 건을 적대적 기업합병(M&A)의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 투자 목적으로 보기엔 엔씨 시가총액에 비해 116억원에 달하는 지분 취득 금액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이에 기업결합 심사를 거치기 위해 15% 지분을 맞추기 위한 의도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한다.
넥슨과 넥슨코리아는 엔씨 지분 합계가 15%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관련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제 공정위로 공이 넘어간 셈이다.
공정위가 양사의 기업결합을 ‘독과점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경우 넥슨이 엔씨의 지분 추가 취득을 시도할 수 있다. 지분 20%를 확보해 엔씨를 계열사로 편입할 수 있는 것이다. 엔씨가 이번 지분 취득을 심각하게 보는 이유다.
이에 엔씨 내부적으로 넥슨의 지분 취득과 관련해 김택진 대표가 공식석상에 나오는 방안이 전향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엔씨의 지분 구조는 넥슨과 넥슨코리아가 15.08%로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김택진 대표가 9.98%, 국민연금기금이 7.89%를 차지하고 있다. 엔씨가 보유한 자사주 규모는 8.93%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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