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엔씨소프트와 넷마블 등을 거론하면서 게임 회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수사전용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주장하자, 이에 해당 업체들이 “사실무근”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날 이춘석 의원은 “엔씨소프트나 넷마블과 같은 사이트에 경검찰 등의 수사기관이 게임회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수사 전용 사이트가 있다”며 “해당 사이트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요청을 했으며 어떤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엔씨소프트와 넷마블은 “수사기관들이 통신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수사 전용 사이트를 만들었다는 이춘석 의원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이 의원이 언급한 사이트에 대해 “수사기관이 고객의 통신 자료를 조회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공문의 접수 및 발송 여부 만을 확인하는 사이트”라고 설명했다. 넷마블은 “수사기관이 고객의 통신 자료(개인정보)를 조회하는 사이트가 아니다. 접속기록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이며 현재는 운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사는 또 “2012년 12월 3일 ‘통신 자료’ 요청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회신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수사기관의 ‘통신 자료’ 요청에 단 한 건도 응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이춘석 의원의 국정감사 발언을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한 언론사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며 강경 대응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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