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병헌 의원, “전형적 솜방망이 처벌, 징벌적 징계 통해 정보보호 강제해야”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지난 4년 동안 개인정보유출이 1억건이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다. 개인정보유출 1건당 17원 과징금에 그쳤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최근 4년간 주요 개인정보 유출사고 현황’을 보면 방통위 소관 민간기업 개인정보 유출은 총 1억620만건이다. 부과한 과징금은 17억7300만원이다. 이 수치는 국민 1인당 2.1회 개인정보가 털린 골이다. 1건당 과징금은 16.6원인 셈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방통위를 민간 온라인 분야 개인정보 유출 관리 책임 주무부처다. 매출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오는 11월부터는 3%까지 가능하다.
전 의원은 “KT의 경우 2010년은 개인정보 판매를 하고 2012년과 2014년 2000만건 개인정보 유출에도 불구 2회에 걸쳐 8억3800만원 과징금만 징수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결정이다”라며 “적어도 동일한 잘못이 지속되는 경우 중징계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불법거래 하는 개인정보 1건당 단가가 150~200원 정도라는데 개인정보 유출 1건당 16.6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전형적인 기업 봐주기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방통위가 징벌적 처벌을 통해 기업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노력을 종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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