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정 대상 통보 미흡…지난 3년 이의신청 허용, 2014년 1건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정부가 인터넷 게시글을 게시자 모르게 삭제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당사자에게 사후 통보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최근 불거진 사이버 감청 등 사이버 검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 논란 역시 확대될 전망이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가 시정 요구한 인터넷 게시물이 급증하고 있다.
방심위는 ▲2012년 7만1925건 ▲2013년 10만4400건을 시정 요구했다. 올해는 8월까지 8만289건을 문제 삼았다.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 운영자가 시정한 글은 ▲2012년 7만1543건 ▲2013년 10만3109건 등이다. 올해는 집계치 않았다.
방심위가 시정 요구한 내용은 당사자에게 15일 이내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3년 동안 이의신청 접수가 126건에 그쳤다. 0.0005%다. 그나마 이중에서도 이의신청을 받아 준 것은 단 1건이다. 방심위가 시정 요청을 하면 대부분 삭제하는 꼴이다. 방심위는 통보 미비 이유를 게시자를 특정할 수 없는 탓으로 돌렸다.
최 의원은 “이의신청 기한 확대 등 비교적 쉬운 제도 개선부터 시작해 방심위 통신심의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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