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희 의원, 개정안 제출…문병호 의원, “방통위, 현행법으로도 가능 인지”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야당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에 나선다. 분리공시 도입이 목표다. 분리공시는 제조사 통신사 보조금을 각각 게시토록 하는 제도다. 소비자가 보다 투명한 지원금 구조를 알 수 있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단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단통법 입법 취지는 휴대폰 유통구조를 투명화하고 통신요금 인하 단말기 출고가 인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분리공시 없는 지원금 공시제도는 투명한 유통구조정착이라는 법안의 목적 실현이 불가능”이라고 밝혔다. 문병호 의원(새정치)도 분리공시 포함 개정안을 낼 예정이다.
문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법률검토자료에 따르면 손금주 김건웅 변호사는 지난 7월 방통위에 “방통위가 통신사에 대해 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지원금을 분리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해를 제출했다.
두 변호사는 단통법 제12조(자료 제출 및 보관) 제1항 단서가 분리공시 직접적 제한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봤다. 단통법 제4조 제3항에 대해서도 지원금 구분 공시 의무화가 이 법에 제한된거나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방통위 법률 검토 단계에서 이미 제조사의 영업비밀 노출 및 글로벌 경쟁력 약화가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았던 셈이다.
최 의원은 “분리공시 무산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 등 정부가 대기업인 삼성의 편에 서서 국민의 공익을 무시한 처사에 개탄한다”라며 “법이 통과되면 분리공시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통신시장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아울러 가계통신비 인하 토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법률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보조금 분리공시를 못 박은 개정안을 통과시켜 단말기 거품을 제거하고 가계통신비를 낮추겠다”고 전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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