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 E&M, 46건 위반으로 9억7650만원 과태료 부과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지난 5년 동안 방송광고시간과 방송편성비율을 가장 많이 어긴 업체는 CJ E&M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문병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CJ E&M은 지난 5년 동안 46건의 방송광고시간을 위반해 9억76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방통위가 제출한 ‘최근 5년간 방송광고시간 위반 과태료 상위 10개 업체’ 자료를 보면 CJ E&M 다음은 ▲씨유미디어(36건 9억8900만원) ▲엔씨에스미디어(13건 3억7800만원) ▲오리온씨네마네트워크(8건 1억5963만원) ▲씨엔엔터테인먼트(3건 6070만원) 순이다.
CJ E&M은 방송편성비율 위반도 1위다. 방통위가 제출한 ‘2009-2014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위반 과태료 상위 10개 업체’에 따르면 CJ E&M은 위반건수 9건에 과태료로 61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문 의원은 “시청자 시청권을 위해 법규로 마련해놓은 방송광고시간과 방송편성비율을 몇몇 방송사가 상습적으로 어겨 선량한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방통위는 제멋대로 방송광고시간을 늘리고 방송편성비율을 어기는 일부 업체를 강력히 제재해 국민들의 시청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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