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다음카카오의 감청영장 불응 선언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식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사진>는 지난 13일 소공동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법적 처벌이 있더라도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이 대표는 “법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프라이버시를 우선하는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한 뒤 구체적 조치 중 첫 번째로 “10월 7일부터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사회에 국민감시, 사찰, 감청에 대한 공포가 진행되고 있다는 반증"이라면서도 "다음카카오가 감청영장을 거부하겠다는 것에 대해 이해는 하지만 여전히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영장집행에 불응하기 이전에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고객의 사생활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용자에게 기본적인 고지 의무 위반한 것에 대해 적절한 조치, 사과가 미흡했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메시지의 경우 감청영장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 과잉자료 제출한 것 인지 못하고 오히려 법 집행을 거부하겠다는 식으로 잘못 방어에 나서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사법당국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민간회사가 방어하는 것은 역부족이고 한계가 분명하다"며 "카카오톡의 10분의 1 이용자에 불과한 경쟁사 메신저에 비해 열악한 보안의식과 이용자 사생활 보호 책임의식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전 의원은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감청영장 불응 이외에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발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 의원은 "국내 메신저 시장의 92%를 점유하는 회사의 대표로서 개인정보 보호, 고객 사생활 보호 대책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소한 참고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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