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MBC·SBS, 징계 78% 단순 행정지도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세월호 사고 오보에 대한 방송사 징계가 솜방망이로 끝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의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방심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송사는 세월호 사고 오보로 총 18건의 제재를 받았다. 다만 14건은 권고 및 의견제시 등 단순 행정지도다.
제재건수는 ▲지상파 8건 ▲종편 8건 ▲보도채널 2건이다. 제재 유형은 ‘제재조치’ 중 ▲관계자 징계 1건 ▲경고 1건 ▲주의 2건 ‘행정지도’ 중에는 ▲권고 13건 ▲의견제시 1건 등이다.
특히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은 ▲주의 1건 ▲권고 6건 ▲의견제시 1건 등 다른 방송사에 비해 가벼운 징계에 그쳤다. 그나마 제재도 늦었다. 4월16~18일 5월7일 오보 심의를 2~3개월 지나서야 실시했다. 그것도 11건은 민원 때문에 들여다봤다.
홍 희원은 “방송사는 세월호 사고 오보로 유가족과 국민을 두 번 울게 했다”라며 “방송의 공정한 보도유도와 윤리확립이 방심위의 존재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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