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 결합판매 불법행위를 방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우상호 의원(새정치연합)은 2010년 이후 방통위가 통신사 결합판매 위반 행위에 실시한 사실조사가 한 차례도 없었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위반행위 현황을 관리하지 않아 시장 혼탁을 방치했다. 결합상품 보조금 상한은 25만원. 80만원이 넘는 광고가 돌아다녀도 지난 2011년 이후 사실조사는 없었다.
우 의원은 “단말기 지원금이 결합상품 보조금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유무선 결합상품 보조금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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