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지만 의원 “외국인투자기업 세원 파악 위해 법인세·소득세 개정안 발의”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등 외국인투자기업들에 대한 조세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지만 의원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액이 2011년에 이미 4755억원에 달했고 현재 5000억원 이상의 세금 혜택을 보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들 기업에 대한 조세관리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현재 산업부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전수 조사가 아니라 전적으로 피조사기업의 협조에 의존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또 홍 의원은 유명 해외 기업 상당수가 유한회사로서 외국인투자기업을 등록해 결과적으로 공시의무나 외부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돼 정확하게 매출, 소득 등을 신고하고 있는지 의문인데다 과세자료가 합법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점을 노리고 최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하는 외국계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홍 의원은 정보통신서비스의 특수성을 감안한 세후관리를 강조했다. 정보통신서비스의 경우 서버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과세하게 되면 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은 과세를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구글 등 인터넷기업의 세금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홍 의원은 “요즘 미국과 유럽에서는 구글, 애플, 스타벅스, 버거킹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가 초미의 관심거리”라며 “OECD는 2012년부터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세원침식과 이익이전’이라 부르며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고 국외 현황을 전했다.
이어서 홍 의원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인터넷 기업들의 세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법인세, 소득세 등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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