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카카오톡·네이버 등 인터넷 패킷 감청의 95%를 구가정보원이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제출받은 ‘카카오톡·네이버 등 패킷 감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인터넷 감청은 총 1887개 회선(감청허가서 401건)에서 이뤄졌으며 이중 1798건(95.3%)이 국정원에서 수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최근 4년간의 추이를 보면 검찰, 경찰의 패킷감청은 줄어든데 반해 국정원은 2010년 대비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국정원의 패킷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당 감청 회선은 5.4개로 김인성 교수(한양대 ERICA캠퍼스 컴퓨터공학과)가 7일 공개한 영장에도 2개의 카카오톡 회선에 대한 감청이 이뤄졌다.
전병헌 의원은 “카카오톡은 감청이 불가능하고 ‘통신제한조치 영장’(감청영장)에 대해 특별한 유권해석의 노력도 없이 향후 발생할 대화내용을 과도하게 제공했다”며 “대법원은 판례는 카카오톡과 같은 메시지는 ‘감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톡은 올 상반기에만 61건의 감청을 요구 받아서 93.44% 처리를 완료했다. 감청영장 당 평균 제공되는 회선 숫자를 감안하면 약 300명 정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확실한 법적 근거 없이 과다하게 제공됐다고 전 의원은 주장했다.
전 의원은 “카카오톡 스스로 감청이 불가능하고, 감청이 아닌 것을 알면서 감청영장을 통해 국정원에 과다한 자료를 제공한 것은 스스로 감청을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정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살펴 향후 카카오톡 등에 대한 감청영장 발부는 지양해야 할 것이며, 카카오톡은 정보제공 현황을 보다 세밀하게 발부 국가기관까지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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