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다음카카오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서버에 저장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음카카오 측은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1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카톡 대화 내용이 일정기간 서버에 보관되고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용약관‧서비스 안내(운영정책)‧개인정보 취급방침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고지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만약 이러한 내용이 이용자에게 고지되었다면 이용자들은 카톡이 아닌 다른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서 전 의원은 “(실제로 수사기관에 대화내용이 제공된) 이용자들은 카톡의 서비스 주요내용에 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카카오가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취급에서도 위법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카톡 서비스 개인정보 취급방침 등에는 ‘이용자의 대화내용을 수집하여 보관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시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정보통신망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 의원은 또 이번 사태를 단순히 공지사항 수준으로 사과해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김범수 의장 등 경영진이 직접 나서서 진솔하게 사과하고 필요하면 보상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카카오는 “대화내용 자체는 수집과정에서 동의를 요구하는 의미로서의 개인정보는 아니다”라고 전 의원의 지적에 반박했다.
카카오는 “서비스 주요 내용과 관련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약관에 기재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동의를 받고 있다”라고 강조한 뒤 “개인정보 범위에 대한 법적 논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화내용 자체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의 영역으로, 관련 법에서 수집과정에서 동의를 요구하는 의미로서의 개인정보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런 이유로 부득이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명시하지 않았지만, 회사는 개인정보에 준하는 수준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운영 방침을 전했다.
카카오는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에서 서버에 대화내용을 일정 기간 보관하는 것은 메시지를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고 카카오톡의 경우 2-3일이 지나면 삭제된다”며 “국내외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도 서버에 보관 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자신들만의 운영 방침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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