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10일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카톡) 대화내용을 법무팀이 직접 선별해 경찰에 넘겼다는 JTBC 보도로 이용자들 간에 논란이 커지자 “남은 정보를 그대로 전달했다”, “절대 자의적으로 특정 대화만 선별해 제공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음카카오는 10일 보도기사 가운데 종로경찰서 관계자가 “대화내용을 전문으로 받았다”고 답한 것에 근거를 들어 “법무팀은 영장에 기재된 정보 중 서버에 남아있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1차 수사기관인 경찰에 제공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간혹 영장에 ‘범죄혐의 관련부분으로 제한’이라고 명시되어 있어도 사업자가 범죄혐의 관련부분을 판단할 수 없다”며 “따라서 영장에 기재된 기간 내 정보 중 서버에 남아있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게 된다”고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회사 측은 이용자들이 제기한 ‘프라이버시 모드를 도입해도 영장이 발부되면 서버에서 암호를 풀어 전달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에 대해 “암호키가 서버가 아닌 이용자의 스마트폰에만 저장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암호를 풀어 메시지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카카오톡의 서버가 아닌 이용자의 스마트폰까지 압수해야만 가능하다”고 답했다.
‘대화내용 저장 기간 2~3일로 줄여도 대화 양이 적으면 5일 전의 대화가 남는 것 아니냐’, ‘스마트폰에서도 내용이 지워지는가’ 질문엔 “2-3일이 지나면 무조건 대화 내용이 지워진다”, “스마트폰에는 3일이 지나도 메시지가 계속해서 남는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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