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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벌써 유명무실?…LGU+ 알뜰폰, 본사 대비 최대 3배 보조금 살포

- G플렉스 최대 보조금, 미디어로그 30만원·LGU+ 10만원…미래부 책임론 부상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통신사가 알뜰폰(MVNO, 이동전화재판매) 자회사를 통해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라 통신사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자 알뜰폰 자회사인 미디어로그로 가입자 유치 무게를 싣고 있다. 미디어로그가 LG유플러스보다 높은 지원금을 주고 있다. 업계는 LG유플러스와 미디어로그가 편법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정부가 통신 계열사 알뜰폰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9일 LG유플러스와 미디어로그는 새로운 지원금 정책을 발표했다. LG유플러스는 단통법 시행 뒤 SK텔레콤 KT에 비해 낮은 지원금을 책정해 원성을 샀다. 이번 조정으로 LG유플러스도 경쟁사와 비슷한 수준의 지원금을 주게 됐다. 미디어로그도 지원금을 올렸다. LG유플러스와 비교해 절반 가량의 요금제에 가입하면 같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 번 조정한 지원금은 1주일 동안 유지해야 한다.

지원금은 기기 구매 보조금이다. 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9만원 이상 요금제 가입자가 최대액을 받을 수 있다. 이보다 낮은 요금제에 가입하면 요금 수준에 비례해 지원금이 준다. 지원금 최대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다. 현재 30만원이다. 출시 15개월이 넘은 기기는 상한 제한이 없다.

미디어로그는 LG유플러스 자회사다. LG유플러스의 네트워크를 빌려 알뜰폰 사업을 하고 있다. 알뜰폰은 기존 통신사에 비해 요금이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낮은 요금을 빌미로 가입자 지원금 축소를 막기 위해 기준(5만5000원)을 달리했다. 알뜰폰은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해줄 의무도 없다.

LG유플러스와 미디어로그는 이 틈새를 활용했다. 미디어로그가 사실상 단통법 이전 LG유플러스의 보조금 지급 행태를 답습하는 방법이다. 미디어로그는 LG유플러스뿐 아니라 통신 3사보다 저렴한 요금제에 더 높은 지원금을 제공한다. 지원금만 놓고 보면 LG유플러스보다 미디어로그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최대 3배까지 차이가 난다.

롱텀에볼루션(LTE)요금제의 경우 LG전자 ‘G플렉스’를 LG유플러스 ‘LTE8무한대89.9(월 9만8890원)’ 요금제에 가입해야 최대액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미디어로그에서는 ‘로그LTE30(월 3만3000원)’만 가입해도 16만5000원을 준다. ‘로그LTE60(월 6만6000원)’이면 30만원이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3네오’는 LTE8무한대89.9는 19만원이다. 로그LTE60은 30만원이다. 미디어로그에만 있는 LG전자 ‘옵티머스G’와 ‘옵티머스뷰2’는 로그LTE60에 가입하면 각각 4만4400원이면 살 수 있다.

2세대(2G) 요금제는 더 심하다. 삼성전자 ‘마스터’와 LG전자 ‘와인4’는 미디어로그 표준요금제(월 9900원)에 들면 각각 9만6000원과 7만2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LG유플러스 표준요금제(월 1만1990원)에 들면 각각 10만6900원과 11만2400원을 내야 한다.

미디어로그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 가입자가 많이 늘었지만 소비자가 경제적인 고려 등 시장 환경적인 것이지 지원금을 많이 써서가 아니다”라며 “알뜰폰이라고 지원금을 덜 쓸 이유가 없다”라고 정당한 영업 활동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LG유플러스와 미디어로그가 현 전략을 고수한다면 단통법과 별개로 통신사가 자회사 알뜰폰 자회사를 통해 보조금 경쟁을 부추기는 것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불거질 전망이다. 미디어로그 시장 진입 당시 업계와 시민단체 등은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는 등록조건 이행 여부 상시 모니터링과 엄중 제재를 약속하고 이를 허용했다. LG유플러스는 영업정지도 미디어로그 가입자 확대로 빠져나갔다는 의혹도 받은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런 식이면 다른 통신사도 알뜰폰을 내세워 단통법을 피해갈 수 있다”라며 “알뜰폰 업계 고사는 물론 시장 정상화라는 단통법 시행 목표까지 훼손될 수 있다”고 미래부가 손을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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