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모델 소폭 조정 그쳐…초반, 경쟁보다 가입자 동향 모니터링 초점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 2주차를 맞았다. 단통법 시행에 따라 통신사는 한 번 고지한 지원금(보조금)을 1주일 동안 유지해야 한다. 단통법 초반 정부와 소비자는 지원금이 예상보다 낮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런 불만에도 불구 2주차 통신사는 신중한 모습이다.
8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새 휴대폰 지원금을 공시했다. 지원금은 신규 및 번호이동 기기변경 가입자 동일하게 지급한다. 각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금액 대비 15%내에서 대리점과 판매점이 추가 지원금을 줄 수 있다.
SK텔레콤은 첫 주 공시에 비해 크게 바뀐 것이 없다. 다만 삼성전자와 LG전자 제품 일부 지원금을 상향했다. ‘옵티머스G프로’의 경우 최대 지원금 47만6300원을 적용 실구매가 300원에 살 수 있다. 삼성전자 ‘갤럭시알파’는 13만3000원에서 21만1000원으로 올랐다. ‘갤럭시S5 광대역LTE-A’는 13만3000원에서 18만원으로 상승했다.
KT는 삼성전자 ‘갤럭시노트4’ 지원금을 8만2000원에서 12만2000원 올렸다. 갤럭시노트4가 가장 저렴한 곳은 SK텔레콤에서 KT로 바뀌었다. 갤럭시S5 광대역LTE-A와 LG전자 ‘G3카테고리6’ 등 주요 최신폰 지원금도 전 주 대비 5만원 늘었다. 애플 ‘아이폰5C(16GB)’는 SK텔레콤처럼 30만원에 맞췄다.
LG유플러스 역시 갤럭시노트4 지원금을 SK텔레콤 수준으로 높였다. 이 말고는 조정한 것이 없다. LG유플러스는 단통법 초반 SK텔레콤과 KT에 비해 낮은 지원금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그동안 보조금을 통한 경쟁을 주도했다고 여겨져 왔다. 이 같은 태도를 견지할지 모아놓은 자금을 한 방에 풀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단통법 시행 1주차가 지나간 만큼 이날(8일) 조정하지 않은 기기 지원금은 아무 때나 바뀔 수 있다. 대신 바뀐 액수는 1주일 동안 유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도 휴대폰 구입 전 통신사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대리점과 판매점에 비치한 가격표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통신사 관계자들은 “10월은 지원금이 크게 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며 “기존 가입자에게 얼마나 많은 재원이 쓰일지 등 단통법 시행에 따른 여러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축적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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