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1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됐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법 시행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는 정말 보조금이 아니라 고객 우선으로 경쟁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시행 첫 날부터 법의 허점이 드러났다. 지원금(기기 구매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의도가 제대로 현장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1일 SK텔레콤과 KT는 “롱텀에볼루션(LTE) 기기를 이용하는 3세대(3G) 이동통신 가입자는 이전에 보조금을 받은 이력이 없거나 조건을 갖춰도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약관에 LTE폰을 3G로 쓰는 사람은 대상이 아니라고 명기했다”라고 입을 모았다.
통신사 논리는 LTE폰은 약관에 근거해 3G 요금제 24개월 약정을 할 수 없고 약정을 할 수 없으니 요금할인을 해줄 이유가 없다는 내용이다. 3G 가입자가 LTE폰으로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LTE 요금제로 바꾸는 수밖에 없다.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미래부의 역점 사항. 이 내용은 높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고폰과 자급제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3G 가입자가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혔기 때문에 이 같은 의도를 이루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내 LTE 상용화 이후 출시되는 스마트폰은 대부분 LTE용이고 3G 전용은 보급형에 국한돼 있다. 그동안 3G 이용자는 보급형 제품을 통신사에서 구매하거나 고사양 제품은 중고 시장 등에서 LTE용을 구입해 이용해왔다. LTE폰은 3G 기능이 기본으로 들어있어 3G로 쓰는데 문제가 없다. 또 SK텔레콤과 KT는 LTE 가입자의 음성통화는 3G로 연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단말기가 3세대(3G) 이동통신용이든 롱텀에볼루션(LTE)용이든 요금제가 3G든 LTE든 보조금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같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요금할인을 도입한 이유”라며 “상황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3G 가입자의 피해도 우려된다. SK텔레콤과 KT는 이런 내용을 소비자가 매장에 방문에 질문을 해야 알려준다. 홈페이지 약관 확인 부분이나 관련 요금제 설명, 단통법 주의사항 설명 등 어디에도 LTE폰을 가져오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있다. 다운로드 해 확인해야 하는 세부 페이지에 단 한 줄로 표시했을 뿐이다. SK텔레콤의 경우 ‘대상요금제 이외의 요금제 및 LTE단말기는 스페셜약정할인제도 가입불가’<사진>라고 별도 요금제 약관에 숨겨뒀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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