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부, “신규·번호이동·고가 요금제 가입자 감소”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첫 주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가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평했다.
9일 미래부(www.msip.go.kr 장관 최양희)는 단통법 시행 1주일 시장 변화 결과를 공개했다.
1일부터 7일까지 통신 3사 일평균 가입자는 4만4500건이다. 9월 대비 33.5% 줄었다. 9월 대비 신규는 58% 번호이동은 46.8% 감소했다. 대신 기기변경은 같은 기간과 비교해 29.7% 늘었다. 중고폰 가입자는 일평균 4800건을 기록했다. 9월 평균 대비 63.4% 많아졌다. 85이상 요금제 가입자는 줄고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는 증가했다.
미래부는 “신규 및 번호이동 감소는 지원금이 낮다는 소비자 인식의 반영”이라며 “기기변경 증가는 못 받던 지원금을 받게 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2년 약정 끝나는 이용자가 매월 60~100만명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면 중고폰 가입자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고가 요금제에 비해 지원금을 적게 받은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지원금을 받게 된 탓”이라고 덧붙였다.
부가서비스 가입자도 감소했다. 9월 가입자 42.3%가 부가서비스를 선택했지만 10월 가입자는 21.4%만 부가서비스를 골랐다.
미래부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은 “단통법 시행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통시장 현황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라며 “아직 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 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법 시행의 효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기기변경이나 중고폰 가입자가 증가하는 등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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