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업계의 염원인 ‘클라우드 법’ 통과가 올해 가능할지 주목된다. 관련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데 법 통과가 지연될 경우, 시대에 뒤떨어진 법안이 돼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클라우드 컴퓨팅 법 통과에 힘을 쏟고 있다. 당장 7일부터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인 만큼, 6월 임시국회 내에 입법 청문회라도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미래부 관계자는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클라우드 관련 법은 두가지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발의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일명 클라우드 법)’과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발의한 ‘클라우드 컴퓨터 산업 진흥법안’이다.
두 법안 모두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만큼, 이번 6월 임시 국회를 시작으로 하반기 국회 회기에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다. 7, 8월에도 임시국회가 계속해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늦어도 9월 정기 국회에는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두 법안이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향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세부 내용을 조율해 하나의 법안으로 합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오는 10일에는 김도읍 의원 주최로 ‘클라우드 산업 진흥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클라우드 관련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데, 법 제정이 지연되면 시대에 뒤떨어진 법안이 되는 만큼 조속한 제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금지돼 있는 공공부문의 경우, 관련 법이 통과돼야 사용이 가능한 근거가 생기게 된다. 앞서 미래부는 클라우드 법 통과 시행에 맞춰 현재 금지돼 있는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률을 2017년 15%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법 통과가 지연되면서 사실상 시행이 불가능한 상태다.
국가정보원의 보안 규정에 따라 약 1만5000여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에서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금지돼 있다. 미래부는 법 통과에 대비해 국정원과 정보의 자산 기밀성이나 중요 등의 등급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도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정성 검증체계 등을 마련 중이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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