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SK텔레콤 등 SK그룹 7개 관계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SK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윤성근)는 공정위가 SK그룹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조치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SK그룹 계열사와 SK C&C 간 IT서비스 거래에서 일감몰아주기 행위가 적발됐다며 시정명령과 3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SK그룹은 공정위 제재 조치에 불복해 법적 소송을 진행했다. 이번 판결로 SK C&C와 SK그룹사간 거래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사법기관의 해석이 나오면서 SK그룹과 공정위의 명암도 엇갈릴 전망이다.
이번 공정위 제제는 시스템 통합(SI) 분야에서 첫 일감몰아주기 제재조치로 주목받았으며 SK그룹과 공정위가 첨예하게 대립한바 있다. 특히 이번 판결에 따라 향후 공정위의 대응도 업계의 관심을 집중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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