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등 7개 계열사에 346억원 부과, SK C&C엔 조사방해로 과태료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그룹 7개 계열사가 IT계열사인 SK C&C를 부당지원했다는 혐의로 346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SK C&C는 이에 법적 대응방침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SK텔레콤 등 SK그룹 7개 계열사가 SK C&C와 시스템 관리‧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SK C&C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346억61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과태료가 부가된 SK계열사는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네트웍스, SK건설, SK마케팅앤컴퍼니, SK증권 등 7개사다.
또한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SK C&C 및 소속 임직원들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총 2억9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사방해 및 내부거래 문제 삼아 = 공정위는 SK그룹 7개 계열사가 SK C&C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장기간(5년 또는 10년)의 전산 시스템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IT서비스 아웃소싱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운영인력의 인건비 단가를 현저히 높게 책정했다고 밝혔다.
SK그룹 7개 계열사는 2008년부터 2012년 6월말까지 IT아웃소싱 거래의 대가로 SK C&C에게 총 1조7714억원을 지급했으며, 이중 인건비가 9756억원으로 특히 SK텔레콤이 SK C&C에게 2006년부터 2012년 6월말까지 지급한 유지보수비는 총 2146억원이다.
공정위는 인건비 단가를 고시단가보다 낮게 정하는 것이 2008년 이후 변화된 거래관행임에도 SK 계열사들이 고시단가를 거의 그대로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SK C&C가 특수관계가 없는 비계열사와 거래할 때 적용한 단가보다 약 9~72% 높은 수준이라는 것.
하지만 SK C&C는 “정부고시단가는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정상가격 기준으로 널리 인식ž적용되어 왔고, 사실상 유일한 객관적인 기준이므로 그 적용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유지보수요율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전산장비 유지보수요율을 다른 계열사보다 약 20% 높게 책정하고 5년 내지 10년의 장기간 수의계약방식으로 이루어져 SK C&C에게 안정적인 수익원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부당지원행위의 결과, SK 7개 계열사는 손실을 보고 SK C&C와 그 대주주인 총수일가는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분석이다.
한편 공정위는 SK C&C 및 소속 임직원의 조사방해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7월 19일부터 22일간 SK C&C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임직원이 가담한 중대한 조사방해행위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SK C&C 임직원들이 공정위가 합법적으로 영치중인 주요 증거자료를 회수하기로 사전에 모의하고, 계획된 시나리오에 따라 관련 자료를 기습적으로 반출한 후 이를 폐기했다는 것.
◆SK C&C 법적 대응 나설 계획 = 이에 공정위가 당시 대표이사 직무대행(등기임원)에게 자료 원상회복 및 PC 조사 등을 요청했으나, SK C&C 컴플라이언스본부 지침에 따라 이를 거부했으며 임직원들 또한 업무관련 문서 삭제, 외부저장장치 자택보관 등 컴플라이언스 본부 가이드에 따라 허위진술 및 조직적인 조사거부를 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SK C&C와 조사방해행위 주도자에 대해 법상 최고한도액(사업자 2억원, 개인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그동안 일감몰아주기의 전형적인 사례로 거론되어 온 SI(시스템통합)분야에서 대기업집단 차원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대기업집단 내부시장(captive market)에서 수의계약방식으로 가격의 적정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거래해 오던 SI 업계의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SK그룹 계열사들은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 투입인력의 생산성 차이, 신규 유치비용을 무시한 채 몇몇 비계열사의 사례만을 들어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에서 반발하고 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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