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달 2일 예정된 본회의 안건상정을 앞두고 30일과 5월 1일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다.
통신업계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의 관심은 단말기 유통법 통과 여부에 집중돼있다.
단말기 유통법은 지난해 5월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을 막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하지만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등과 관련한 조사 및 자료제출 등과 관련해 정부와 삼성전자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논란이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법 통과를 추진했지만 제조사와의 갈등, 방송법 논란이 겹치면서 법통과는 차일피일 미뤄졌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그동안 미뤄왔던 법안을 일괄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법 통과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다.
단말기 유통법 취지는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 금지다. 법이 통과되면 이통사와 유통점들은 보조금 지급 요건 및 내용에 대해 공시해야 한다. 대리점과 판매점들은 이통사가 공시한 보조금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이통사는 단말기 구매비용을 서비스 이용요금과 명확히 구분해 표기해야 한다. 유통점들은 약정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보조금처럼 오인하게 설명하거나 광고해서는 안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조금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마련하게 된다. 이 보조금 상한제는 3년간 한시적으로 진행된다.
이용자 선택권도 강화된다. 보조금을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등을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는 계약 자체가 무효화된다.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는 소비자는 보조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수시로 전화기를 교체하는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리점들이 판매점을 선임하는 구조도 개선된다. 이통사의 사전 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다. 과도한 지원금 지급으로 이용자의 이익이 저해되거나 경쟁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정부가 보조금 지급행위의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다.
휴대폰 제조사와 통신사의 단말기 유통과 관련된 자료보관 및 제출의무도 부과된다. 다만, 제조사의 자료 제출의무는 3년간 한시적으로 규정했다.
미래부는 법이 통과되면 10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래 2월 국회 통과를 전제로 8월 1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이 2개월 늦어지면서 법 시행도 10월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말기 유통법이 통과되면 유통시장 구조가 투명해져 지금처럼 차별적인 보조금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보조금을 갖고 경쟁하는 시장이 요금, 서비스 구도로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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