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여야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2월 임시국회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는 2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법안 처리와 관련해 합의했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와 통신업계, 휴대폰 제조사의 관심을 모았던 단말기 유통법 통과에 여야가 합의에 성공하면서 이동통신 유통시장도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방위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법안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단말기 유통법은 ▲가입유형·요금제·거주지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 금지 ▲보조금 지급 요건 및 내용 공시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강요시 계약 효력 무효화 ▲보조금 미지급시 상당액 요금할인 제공 ▲제조사 장려금 조사 및 규제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제조사 장려금 자료 제공 및 처벌과 관련해 삼성전자가 강하게 반대했고, 결국은 제조사 장려금 합산제공으로 수정, 합의에 성공했다.
지금까지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상한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데다 제조사 장려금에 대한 보조금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없어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었다.
실제, 방통위의 경우 지난해 영업정지에 사상최대 과징금 처분을 내렸지만 올해에도 과열 보조금 경쟁은 멈추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방법이 없다. 그래서 단말기 유통법을 낸 것이며 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규제(영업정지 등)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단말기 유통법이 통과되면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장려금에 대한 구분이 가능해진다. 보조금에 대한 조사,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지금처럼 제조사들이 마음놓고 특정 대리점·단말기에 보조금을 집중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일각에서는 보조금 수준을 축소시켜 이용자에게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이용자 차별을 고려할 때 단말기 유통법이 소비자 후생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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