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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배심원 평결 무효’ 삼성 요청 기각(2보)

- JMOL 이후 첫 판결…삼성, 재판 무효화 실패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이 삼성전자가 요청한 1차 본안 소송(C 11-1846) 배심원 평결 무효화 요청을 기각했다.

18일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트(www.fosspatents.com)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17일(현지시각) 삼성전자가 주장한 배심원장 비행에 따른 배심원 평결 무효를 기각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8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1차 본안 소송 배심원 평결 이후 배심원장 벨빈 호건이 삼성전자와 유관 기업과 소송을 벌였던 사실을 숨긴 것을 이유로 배심원 평결 무효화화 재판을 다시 할 것을 요청했었다. 지난 6일(현지시각) 벌어진 1차 본안 소송 평결복불복심리(JMOL)에서 이 문제를 심리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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