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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데이터로밍 요금폭탄 피하려면?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스마트폰 이용자가 해외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통3사(KT, LGU+, SKT) 등과 함께 7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안전하고 스마트한 해외로밍 이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과도한 로밍요금이 청구되거나 이용하지도 않은 데이터로밍 요금이 청구됐다는 이용자 불만이 늘어나면서 해외 데이터로밍 과다요금 위험성과 요금폭탄 피해예방법을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행된다.

해외로밍 관련 민원은 2010년 86건에서 2011년에는 170건, 올해 상반기까지 105건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스마트폰은 자동으로 인터넷에 접속되어 동기화(정보갱신)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앱을 실행하지 않아도 데이터통신이 발생, 본인이 알지 못한 로밍요금이 청구된다.

또한, 해외 로밍시 국내 정액요금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정보이용료,  데이터 사용료, 해외 현지 로밍서비스 이용요금 등은 별도로 부과된다. 특히 데이터 로밍요금은 국내에 비해 140배에서 180배 비싸기 때문에 이용자 스스로의 주의 및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방통위는 ▲스마트 기기에서 데이터 차단 설정 ▲통신사 무료차단 서비스 가입 ▲통신사 일일 무제한 데이터로밍 요금제 이용 ▲수신 국제전화사업자 사전선택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해외 로밍서비스 이용요령을 발표했다.

'안전하고 스마트한 해외 로밍서비스 이용요령'의 상세내용은 와이저유저 홈페이지(http://www.wiseuser.go.kr,  m.smartroaming.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요금폭탄 방지를 위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 고시(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가 7월 18일부터 시행된다. 동 고시에는 해외로밍과 관련하여 ▲약정한 이용 한도 초과시 경고 문자메시지 발송(최소 2회 이상) ▲차단서비스 제공 ▲해외 도착시 로밍요금 정보제공 등 다양한 사업자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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