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23일로 확정했다. 야당 주도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직무가 정지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헌재는 20일 “이 위원장의 탄핵사건 선고 기일을 23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고 발표했다.
국회는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이 법정 인원인 5인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을 문제 삼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지난 15일 이 위원장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당초 심리정족수 미달로 심판 절차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으나, 헌재법상 정족수 규정에 대한 이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심리가 진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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