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주주단체, 법원 가처분 판단 앞두고 '집중투표제 도입' 필요성 재차 강조
- 헤이홀더 "이번 기회 아니면 집중투표 도입 영원히 어려울 수도… 반드시 도입해야"
- 소액주주단체, 글래스루이스·서스틴베스트·국민연금 '집중투표 찬성' 결정 지지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총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소액주주 단체가 국민연금의 집중투표제 찬성을 직접 거론하며 '집중투표제' 도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재차 강조해 주목을 끌고 있다.
즉, 이번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선임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인데, 해당 사안이 고려아연의 경영권 향배에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늦어도 21일까지는 법원의 가처분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액주주들의 공개 요구에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소액주주 플랫폼 헤이홀더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의결권 자문사 그리고 국민연금의 결정, 최종 결론은' 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집중투표제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헤이홀더 측은 "별도의 국회 입법이 없는 이상 이번 기회가 아니면 집중투표제 도입은 영원히 어려울 수도 있다"며 "이번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한국 자본시장에 가지는 의미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집중투표제는 반드시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헤이홀더에 따르면 현재까지 주요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 5곳 가운데 3곳이 집중투표제 도입을 권고했고, 지난 17일 국민연금도 집중투표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굳혔다. 특히 양대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중 한 곳인 글래스루이스는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사회 구성에 대해 주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헤이홀더는 이와 관련해 집중 투표제 도입의 부작용보다 '소액주주 보호장치 마련' 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더 크다고 판단한 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물론 앞서 ISS와 한국ESG기준원이 집중투표제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 것에 대해 헤이홀더측은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인해 향후 발생할 소수주주 권리 보호 효과에 대해서는 각 개인이나 기관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이러한 결론의 다양성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헤이홀더측은 "그 목적이 어떤 것이든 간에 소수주주를 위한 제도의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에 찬성을 하는 입장"이라며 제도 도입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헤이홀더는 지난주 발표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침과 관련해서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한국 자본시장에 가지는 의미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와 비슷한 이유에서 국민연금이 찬성을 결정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앞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지난 17일 제1차 위원회를 열고,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찬성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이밖에도 '이사 수 상한 설정' 등 고려아연 측이 상정한 안건 모두에 대해 찬성을 결정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측이 최윤범 회장을 비롯한 고려아연 현 경영진에 힘을 실어줬다는 시장 일각의 평가가 나왔다.
다만 헤이홀더 측은 "살얼음판과 같은 표 대결 국면에서 최윤범 회장 우호지분에서 이탈표가 생기는지, 나머지 외국계·국내 기관 등의 표심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따라 싸움의 승패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며 "목요일 주주총회가 끝날 때까지 조용히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장 법원도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총이 열리기 전에 영풍·MBK가 제기한 '의안상정금지 등 가처분' 결론을 내야 한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17일 열린 1차 심문 기일에서 "현재 날짜를 특정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며 "다만 기록을 최대한 검토하고 21일을 넘겨서 결정할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늦어도 21일까지는 결론을 내겠다는 것인데, 집중투표제 도입 취지와 절차적 적법성 등을 둘러싸고 양측 의견이 엇갈리는 데다 정치권·시민단체·소액주주 등의 의견도 다양한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을 내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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