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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직무대행 "TV수신료 통합징수시 혼란 발생할 것"

이진숙 위원장 탄핵심판 선고에는 "결과 잘 나오길 기대"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20일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서 TV 수신료 결합징수 관련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20일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서 TV 수신료 결합징수 관련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은 수신료 결합징수를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현재 방통위는 법안 재의요구 여부에 대해서도 심의 의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20일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수신료 결합징수 방송법 개정안 관련 주요 경과’ 브리핑에서 “수신료 결합징수 방송법 개정안의 재의 여부가 내일(2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분리 징수하기로 법을 개정한지 불과 1년여만이다. 이전까지 국내에서 수신료는 전기료 고지서에 함께 청구됐다. 전기료와 함께 자연스럽게 수신료도 내게 되는 구조로, 실제 2021년 기준 수신료 납부율은 99.9%에 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민 과반이 분리징수에 찬성하고 있다며 해당 개정안에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분리 징수했을 때 들어가는 행정비용과 징수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제적 손실 등이 크다며 통합징수를 주장했다. 해당 개정안은 야권 주도로 의결됐다.

이 가운데 김 직무대행의 발언은, 통합징수에 반대함에도 불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현재의 방통위 상황을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직무대행은 “기존과 현격히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방통위는 2023년 7월부터 추진했던 수신료 분리징수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면서도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이뤄지지 못했고, 분리고지가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아 또다시 제도가 변경된다면 이미 분리고지 중인 1480여만 가구에 일대에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이전에도 그랬듯이 꾸준히 고민하고 해법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향후 방통위의 조속한 정상화로 수신료의 효율적 징수방식을 포함해서 공영방송의 재원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 방안이 본격 논의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직무대행은 이날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23일로 확정된것과 관련해 “헌재 결정에 대해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면서도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 2인 체제 적법성 판단까지 있다면 이에 따라 방통위도 향후 업무처리를 해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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