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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1] 작년 미지급 모바일 상품권 120억원…방통위, ‘나몰라라’

- 전병헌 의원, “모바일 상품권, 방통위 업무구분 못해 소비자 피해 증가”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기프티콘, 기프티쇼 등 모바일 상품권 발행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대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전병헌 의원에 따르면 국내 모바일 상품권 시장 규모는 지난 2009년 300억원에서 2010년 800억원으로 266.7% 성장했다.

모바일 상품권은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미리 결제하고 수신자에게 바코드가 찍힌 문자메시지(MMS)를 보내면 60일 이내 해당 매장에 들러 상품으로 교환하는 서비스다. SK텔레콤은 기프티콘, KT는 기프티쇼, LG유플러스는 오즈기프트, KTH는 하트콘 등의 이름으로 발행하고 있다. 2010년 관련 매출은 SK텔레콤 280억원 KT 320억원 KTH 2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모바일 상품권은 정해진 금액내에서 자유로운 구매가 가능한 상품권과는 달리 쿠폰에 명시된 상품만 구입할 수 있다. 잔액 환불 규정도 없다. 60일로 정해진 사용기간이 지나면 쓸 수 없다.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은 SK텔레콤과 KT는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쿠폰은 90% 환불한다. KTH는 환불 사유가 없으면 돌려주지 않는다.

이 ㅤㄸㅒㅤ문에 사용하지 않았지만 환불되지 못하는 상품권이 지난 2009년 전체 매출의 15%인 50억원이 발생했고 2010년에는 최소 120억원이 미지급 됐다는 것이 전 의원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통신업체에서 통신망을 통해 통신업체에 매출이 잡히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통신업체 원가관리를 하고 매출관리를 하고 있는 방통위에서 어느 부서에서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현황파악을 담당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방통위가 업무구분도 못하는 사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방통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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