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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0] 경쟁사 정보 무단 수집·스마트샷, ‘KT’ 국감서 난타

- 시민단체 KT 감독소홀로 방통위 감사원 고발까지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KT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난타를 당하고 있다. 유선전화 정액제 무단가입과 경쟁사 사용자 전화번호 무단 수집, 지난 지방선거에서 벌인 문자 홍보 ‘스마트샷’, 애플 ‘아이폰’ 유통과 관련된 AS 문제까지. 전체 업계가 아니라 개별 기업이 사업 내용으로 인해 이렇게 도마 위에 오른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4월 대구에서 KT 직원이 SK브로드밴드 소유 설비에 접속해 전화번호를 무단 수집하다가 발각된 것과 관련 KT가 개인 차원 문제라고 해명했지만 전국적, 조직적으로 이뤄진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KT는 불법 수집한 경쟁사 고객 전화번호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특정한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의 정보를 일컫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화번호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라는 것이 최문순 의원실의 설명이다.

관련 내용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8월9일 총 23개 지역 (서울 1건, 대구 10건, 광주 6건, 울산5건, 순천1건)에 걸쳐 KT가 동일한 수법을 사용해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결과는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출마자들에게 돈을 받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KT의 ‘스마트샷’ 서비스도 비판을 받았다. KT는 이를 통해 2억93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방통위는 지난 6월부터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4조 위반이다.

최 의원은 “개인정보 무단이용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공익을 위한 서비스’였다는 말도 안 되는 해괴한 해명을 하고 다니는 것은 KT가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에 얼마나 낮은 수준의 인식을 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통신 인터넷 방송 사업자의 개인정보 불법유용 및 관리부실 제재 현황’이라는 자료를 통해 지난 2008년과 2009년 이들의 위반 건수는 1421만9028건, 과징금은 15억2900만원이라고 밝혔다. 최근 2년간 가장 많은 과징금을 낸 업체는 KT로 6억2700만원을 냈다.

특히 통신사업자의 불법 고객정보 이용과 관리부실에 따른 제재금액은 전체 부과액의 87%에 달한다. 건수는 45%다. 불법 고객정보 활용은 처벌을 받아도 노출된 정보를 다시 찾을  수가 없어 피해복구가 불가능하고 불법 이용을 계속 할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이 의원은 “고객정보 유용 및 부실관리에 대해 더욱 강력한 제재가 요구되며 사전예방책 마련이 시급하고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용 등에 따른 피해배상 제도 홍보에 적극 나서서 피해자의 적극적 배상요구가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 기간에 맞춰 KT에 대한 감독소홀로 시민단체의 방통위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도 이뤄졌다. 방통위는 지난 4월 모든 KT의 유선전화 정액제 가입자의 동의를 다시 받으라고 지시하기까지 했다. 더 받은 요금도 돌려주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방통위도 시정명령 등 제재 수위를 높이는 것을 검토 중이다.

서울YMCA는 “감사청구서를 통해 KT의 정액요금제 불법 무단가입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8년간 지속돼 온 점에 대해 이를 조사하고 시정하는 조치를 해야 할 책무가 있는 방통위가 직무를 유기하지 않았는지, 합당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했다”라고 전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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