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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0] 통신사, 고객정보 부당이용 ‘여전’…KT-SKT순

- 최근 2년간 1400만건 과징금 15억원…통신사 과징금 87% 차지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통신 방송 인터넷 사업자의 고객정보 부당이용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2년 적발건수는 1400만건을 넘었다. 과징금을 제일 많이 낸 업체는 KT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통신 인터넷 방송 사업자의 개인정보 불법유용 및 관리부실 제재 현황’이라는 자료를 통해 지난 2008년과 2009년 이들의 위반 건수는 1421만9028건, 과징금은 15억2900만원이라고 밝혔다.

특히 통신사업자의 불법 고객정보 이용과 관리부실에 따른 제재금액은 전체 부과액의 87%에 달한다. 건수는 45%다. 불법 고객정보 활용은 처벌을 받아도 노출된 정보를 다시 찾을  수가 없어 피해복구가 불가능하고 불법 이용을 계속 할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2년간 가장 많은 과징금을 낸 업체는 KT로 6억2700만원을 냈다. SK텔레콤 3억7200만원, LG유플러스 3억3000만원, 티브로드한빛방송 4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고객정보 유용 및 부실관리에 대해 더욱 강력한 제재가 요구되며 사전예방책 마련이 시급하고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용 등에 따른 피해배상 제도 홍보에 적극 나서서 피해자의 적극적 배상요구가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09년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해 배상결정 등을 내렸지만 홍보 부족으로 이용률이 저조하다. ▲동의 없이 이용자를 부가서비스 가입(20만원) ▲탈퇴 회원의 개인정보를 홍보 메일로 이용(20만원) ▲고객정보를 목적 외 사용(20만원)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타사 제공(30만원) ▲TM 수신거부 의사표시자에 TM 실시(40만원) ▲광고대행사에 개인정보 취급위탁(30만원) 등 개인정보 불법활용에 대한 배상규정이 마련돼있다.

이 의원은 “고객정보 유용은 거래관계의 기본인 신뢰를 무너뜨리고 고객 피해복구가 영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디지털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암적 요인”이라며 “방통위는 이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의 사후약방문식 제재가 아닌 사전예방책 마련과 피해배상 활성화를 위한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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