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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달라지는 정보보호 정책③] 정보보호제품 CC 평가 변경승인 신청 절차 변경

- 인증기관인 국정원에서 평가기관으로 창구 변경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2010년부터 정보보호제품이 획득한 국제공통평가기준(CC) 인증 효력를 유지하기 위한 변경승인 절차가 변경된다.

기존까지는 CC인증 제품에 대한 인증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증기관인 국가정보원에 신청 접수했지만 앞으로는 KISA,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 5개 정보보호 제품 평가기관에 접수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수행규정이 1월 1일부로 개정된다.

또한 특정 제품의 인증서 효력이 정지된 경우엔 인증제품 목록에서 정지기간을 표시하고, 이를 인증기관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이밖에도 정보보호제품 평가기관은 내년 하반기부터 CC 3.1버전(V)만 적용해 평가를 수행한다. 상반기까지는 CC V2.3과 V3.1 기준을 병행 적용할 예정이다.


<이유지 기자>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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