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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해외플랫폼 책임 강화 패키지법 1호' 발의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플랫폼 국내 대리인 책임 강화

[ⓒ 조인철 의원실]
[ⓒ 조인철 의원실]

[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플랫폼 업체에 대한 국내 대리인의 책임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이다.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는 우리 국민이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및 고충 처리 과정 등에서 해외사업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해외사업자의 법 위반이나 사고 발생 시 국내법의 집행력을 높이는 차원으로 2018년 도입됐지만, 애초 취지와 다르게 국내 대리인이 사고 발생에 즉각적, 실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개정안은 방통위에 대한 국내 대리인의 제도 운용 및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보고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담았다.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 내용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방통위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국내 대리인은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시 연락이 가능한 핫라인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안에 따르면, 방통위 등 우리 정부가 불법정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경우, 해외 사업자는 조치한 사항을 반드시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그동안은 정부의 시정명령에도 해외 사업자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유튜브, 페이스북 등 해외 플랫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이용률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국내법 적용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방통위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마약 거래 콘텐츠 등이 유통된 텔레그램을 상대로 2021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국내 대리인 지정 여부를 확인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이 되어서야 텔레그램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가 사실상 손을 쓰지 못하는 사이, 텔레그램은 각종 불법 콘텐츠의 온상으로 자리 잡았다.

조인철 의원은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플랫폼을 통해 불법 정보가 무분별하게 퍼지는 현실에서 형식적 대리인 제도로는 국민을 지킬 수 없다"며 "‘대리인은 있지만, 책임은 없다’는 비판이 높은 기존 제도를 바로잡아 플랫폼의 실질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해외플랫폼 업체가 국내 법망에 이리저리 빠져 있어 국내 플랫폼 업체만 차별받는 작금의 현실은 명백한 문제”라면서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해외플랫폼 업체도 동등하게 책임을 강화하는 일련의 입법‧정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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