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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앱마켓 수수료 갑질 금지법' 발의…"구글, 애플 꼼수 막는다"

한민수 의원 "규제 정합성 높여 글로벌 빅테크 횡포 맞서야"

[ⓒ 연합뉴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구글과 애플 등 빅테크 기업이 외부 결제 방식(아웃링크)을 허용하고 이를 안내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본 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로 하여금 앱 마켓 내 외부 결제 방식 또는 다른 플랫폼이나 웹사이트로 연결하도록 하는 아웃링크 등을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가 자사 웹사이트 상점으로 이용자를 유도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1년 8월 국회는 세계 최초로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들이 인앱 결제가 아닌 제3자 결제에도 기존 30%에서 26%로 소폭 낮춘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개정법의 실효성이 사실상 약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EU와 미국 등 주요 국가는 대형 앱 마켓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는 법안을 도입하고 규제를 강화하며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3월 '디지털 시장법(DMA)'을 시행해 구글과 애플 등 대형 앱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같은 해 6월,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아웃링크 사용을 제한하고 인앱 결제를 강제해 소비자 비용을 증가시켰다며, 이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후 8월, 애플은 유럽 시장에서 인앱 결제 강제를 철회하고 앱스토어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인하하며 아웃링크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미국 법원은 구글과 에픽게임즈 간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 정책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하며, 구글에 인앱 결제 외의 결제 방식을 허용할 것을 명령했다.

일본 역시 구글과 애플이 자국의 스마트폰 앱 유통 및 결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해, 양사의 독점 행위를 규제하는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특정 소프트웨어의 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해당 법안은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민수 의원은 “글로벌 빅테크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서는 규제의 글로벌 정합성을 높여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결제방식을 보장함으로써 앱 마켓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해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모바일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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