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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24시] EU, 구글·애플에 과징금 부과…韓 국회는 '빅테크 갑질 방지법' 발의

"빅테크 갑질 방지법 20일 발의…전체회의 상정 대기 중"

아마존, 애플, 구글(알파벳), 메타(옛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 미국 중심의 빅테크(Big Tech) 기업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기술패권 경쟁을 위해 천문학적인 투자와 창의적인 실험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데일리>는 빅테크로 불리는 기술 기업들의 근황과 비전을 소개하고, 한국 시장에서의 공존과 경쟁을 다양한 각도에서 들여다 봅니다. <편집자 주>

[ⓒ 연합뉴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유럽연합(EU)이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빅테크 갑질 방지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지난 20일 국회에서도 빅테크 수수료 갑질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국내 제재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국회 관계자는 "미국 빅테크 기업과 한국 정부 간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편법을 이용해 인앱 결제 금지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어, 더욱 강력한 법안 발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실제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알파벳의 구글 검색과 구글 플레이가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구글 검색이 항공권 및 호텔 예약과 관련된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노출하는 이른바 '자사 서비스 우대'(Self-Preferencing) 행위를 했으며, 이를 DMA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EU는 "최종 판단에서 법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비준수 결정문(Non-Compliance Decision)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준수 결정문을 채택할 시, 빅테크 기업의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DMA는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으로,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적 지위를 규제하고 공정한 디지털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발효됐다.

지난해 6월,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아웃링크 사용을 제한하고 인앱 결제를 강제해 소비자 비용을 증가시켰다며, 이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후 8월, 애플은 유럽 시장에서 인앱 결제 강제를 철회하고 앱스토어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인하하며 아웃링크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내에서 빅테크들의 태도와 대비된다. 앞서 2021년 8월 국회는 세계 최초로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개발자들이 구글·애플의 자체 결제 시스템(인앱 결제) 외에도 다른 결제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들이 인앱 결제가 아닌 제3자 결제에도 기존 30%에서 26%로 소폭 낮춘 수수료를 부과하는 '꼼수'를 쓰면서 사실상 개정법의 실효성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방통위는 애플과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구글과 애플에 각각 475억원,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하지만 방통위 상임위원 부재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압박이 겹치면서 1년 4개월째 제재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내에서도 빅테크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구글과 애플 등 빅테크 기업이 외부 결제 방식(아웃링크)을 허용하고 이를 안내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제22조의9 및 제50조제1항)’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인앱 결제(앱 마켓 내 결제 방식)뿐만 아니라 외부 플랫폼이나 웹사이트로 연결하는 아웃링크를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가 자사 웹사이트의 상점으로 이용자를 유도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금지했다. 앱 개발사가 앱 마켓 사업자의 위반 행위를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이정환 한민수 의원실 보좌관은 "빅테크 갑질 방지법 발의 후 전체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가 심화될수록 빅테크 기업들도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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