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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짬짜미' 부당대출 882억원… 금감원 "기업은행 조직적 은폐 정황, 심각한 법위반"

ⓒIBK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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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기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240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한 IBK기업은행에 대해 수시검사를 진행한 결과, 600억원이 넘는 금액이 추가로 적발됐다. 이에 총 부당대출 규모는 882억원으로 집계됐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최근 검사사례'를 발표해 기업은행에서 882억원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당초 알려진 240억원보다 642억원이나 불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 직원과 그의 배우자, 입행동기 등이 연루된 부당대출 규모가 240억원에서 785억원으로 불어난 것"이라며 "이외에 27억원 규모와 7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추가적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785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의 경우, 퇴직 직원 A씨가 현직 직원인 배우자, 입행 동기, 사모임 등을 활용해 28명과 공모하거나 조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기간 또한 늘어났다. 금감원 측은 "당초 알려진 기간이 2년 5개월이었으나 7년"이라며 "2017년부터 작년 7월까지 대출 관련 증빙과 자기자금 부담 여력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부당대출이 승인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이 작년 8월 비위 행위 제보를 받고 자체조사를 벌여 해당 사건을 인지했으나 당국에 즉각 보고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 마디로, 사건을 은폐했다는 것이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러 가지 기록 삭제 정황이나 관련자 간 대화를 봤을 때 은행 차원에서 조직적 은폐의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검사를 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해하거나 삭제하는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이번 사건으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금감원 감사 결과를 철저한 반성의 기회로 삼아, 빈틈없는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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